해양경찰청은 서해와 제주해역에서 범장망 어구 특별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청이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경 우리측 해역에 불법으로 범장망을 부설한 중국어선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장망은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뜸과 같은 부력재를,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 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로 한 척이 여러 통의 어구를 부설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망하는 어법(漁法) 이다.
해경에 따르면 해·공(海·空) 합동단속 중 12일 오전 6시경 고정익 항공기가 양망 중인 불법 중국어선을 포착했고, 근처에서 매복하던 경비함정이 중국 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약 13km 추적 끝에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무허가로 어업한 혐의와 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3일 오후 7시경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견된 범장망은 길이 약 250m, 폭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 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0㎜ 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설치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범장망은 무차별적으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골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들어와 범장망 틀을 설치한 이후, EEZ 외곽으로 빠졌다가 단속이 없는 시점을 골라 그물만 걷어가기 때문에 단속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범장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어획 강도가 높은 어구로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만큼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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