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의붓딸을 3년여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남편과의 재결합 의사를 밝히며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 2차 가해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친모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도 12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당시 만 6세였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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