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호식)에게서 상습 투약 정황이 포착됐다.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약성 처방이 가능한 마약류 외에도 불법으로 금지된 대마와 코카인이 1회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투약 시점과 방법을 특정하는 데에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유씨 모발 0~3cm, 3~6cm 부분에서 4종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각기 다른 부분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은 상습 투약의 유력한 근거다.
투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모근으로부터 3cm 단위로 모발을 잘라 판정한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한 달에 약 1cm임을 감안해 0~3cm에서 검출되면 3개월 이내, 3~6cm에서 검출되면 3~6개월 사이 마약을 했다고 수사기관은 추정한다.
마약은 대체로 여러 번 투약해야 모발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에 모세혈관을 통해 모근에 흡수되고 모발에 자라면서 남게 되는데 투약 횟수 및 양에 따라 검출량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종합하면 유씨는 최소 6개월 안에 마약류 4종을 상습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는 게 문제다. 허주연 변호사는 지난달 YTN ‘뉴스Q’ 인터뷰에 나와 “마약 범죄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자기 신체에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본인 진술, 마약 성분이 나온 머리카락뿐 아니라 다른 증거, 행적 등을 통해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물”이라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얻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여했는지 공소 사실이 특정돼야 하므로 유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해 형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여기가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유씨 역시 대마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형량이 센 코카인 투약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남용은 ‘의료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7일 첫 소환조사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적었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하나 실제론 혐의별로 입건 여부를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씨 소속사인 UA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유씨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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