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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86명 제재조치…명단공개·출국금지 처분

명단공개 6명·출국금지 41명·운전면허 정지 39명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86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97명, 4월 86명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 채무 전부 지급 현황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양육비채무를 전부 지급한 인원은 1명, 양육비채무를 일부 지급한 인원은 2명이었다. 출국금지 제재를 받은 인원 중에서는 전부 지급 6명, 일부 지급 6명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한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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