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수산물 판매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청 등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수산물 판매업체 세 곳의 업주들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지역 수산물 판매업주들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판매를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보령해경은 현장에서 일본산 참돔 34㎏을 적발하고, 이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참돔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광지 인근 수산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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