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부터 70년간 경찰 보조인력으로 자체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1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 중구 관내 주소·거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해 자율방범대원을 선발·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에는 12개동 16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37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가출인 계도 및 보호 △관내 주요행사시 교통 질서 유지 △기타 경찰 보조 업무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던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법 시행의 의의를 밝혔다. 또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의 활동을 증진, 지역사회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중부경찰서장은 “법 시행 후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구 자율방범연합대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정안에 대한 안내.교육과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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