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월 31일까지 7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인도를 걷고 있던 배승아(9) 양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철퇴를 꺼내 든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431개소에 교통경찰관 1642명을 투입해 음주 단속을 벌여 55건을 단속했다. 면허정지 36건, 면허취소 13건, 측정 거부 6건 순이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주로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대전 스쿨존 음주참변 역시 대낮에 발생했고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4월 7일까지 주간 시간대인 오전 6시~정오 사고는 953건으로 전년 대비 12.5%포인트(581건) 증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1%에 달해 심야 시간인 자정~익일 오전 6시 1499건(45.7%)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가 많았다. 낮 시간대인 정오~오후 6시 역시 398건으로 전년 대비 5.7%(227건)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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