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고 있던 배승아(9)양이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과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 19 방역 해제 후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낮시간 스쿨존까지 음주운전 범죄가 파고든 만큼 경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전날부터 내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조처는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어린이 3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실시된 첫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아 “얼마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로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실제 대전 스쿨존 음주참변 역시 대낮에 발생했고,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 역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간을 보면 올해 1월 1일~4월 7일까지 오전 6~12시 사고는 953건으로 전년대비 12.5%포인트(581건) 증가했다. 올해 전체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1%에 달해 심야시간인 24시~익일 06시 1499건(45.7%)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가 빈번했다.
낮 시간대인 오후 12~18시 역시 398건으로 전년대비 5.7%(227건)포인트 증가했다.
경찰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에 나서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장소도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도 총력대응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지자체가 적극 설치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해 규정하는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원점에서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이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돼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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