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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서 저 몰래 불법 촬영한 남편…따졌더니 '테스트'라네요"

이미지투데이




남편이 아내 모르게 침실에 휴대폰을 설치한 뒤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동영상 몰카를 해놓고, 테스트였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서브폰(여분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몰래 켜 놓고 출근했는데 테스트였다고 한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휴대전화는 침대 수납장 물건에 가려진 채 안방 화장실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그는 “씻고 나오면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게 보이게 (설치했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땐 이미 십여분 분량이 촬영된 상태였다”고 적었다.



휴대폰을 발견한 A씨가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테스트였다”고 답했다. 남편은 “동영상이 최대로 몇 시간이 녹화되는지 실험 삼아 돌려본 것”이라며 “A씨를 찍을 의도는 없었다. (어차피) 동영상을 녹화하면 중간 중간에 소리가 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옷을 입고 나올 줄 알고 그 자리에 핸드폰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가 평상시 남편이 집에 있을 땐 화장실에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남편은) 그럴 줄 알고 틀어둔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잠옷을 입고 나왔어도 중간에 옷 갈아입는 게 찍혔을 텐데 헛소리만 한다"고 했다. 이어 “테스트면 출근할 때 차에 놓고 가거나, 사무실에 놓지 왜 집에다 틀어놓고 출근을 하냐”며 의문을 표했다.

A씨는 남편과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남편에게 “그건 성범죄다. 여자 화장실에 동영상 켜놓고 경찰서 가서 믿어달라고 그러면 경찰이 퍽이나 믿어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편은 “동영상은 중간중간 소리가 난다. 그럼 집에 CCTV 설치한 사람들은 다 범죄자냐”고 반박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남편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N번방’ 같은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가입 조건이 엄마나 아내, 딸 등 가족 불법 촬영 영상 업로드라고 하더라”, “컴퓨터나 휴대폰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테스트라면서 휴대폰을 몰래 숨긴 이유는 뭐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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