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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사과 의향 묻는 질문엔 입 닫았다

서울경제DB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78) 씨를 고소한 피해 여성이 14일 재판에 출석해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마쳤다.

피해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로 증언했다.

A씨가 경찰에 해당 사안에 대해 고소장을 낸 건 2021년 12월이었지만 최초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오씨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3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증언에 오씨의 변호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했다고 전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앞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 씨와 산책로를 걷고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오씨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씨는 피해자와 산책로를 걷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씨는 이날 2차 공판에 출석 전 법정 앞에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로배우인 오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해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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