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하는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와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민사9부는 전날 신모 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건설은 2017년 10일 조합 총회를 거쳐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이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이용해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과 여행상품 등 총 5100만 원 상담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신 씨 등은 롯데건설의 금품향응수수 행위를 조합에 신고했지만, 조합에서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2019년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재건축 조합이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같은 행위가 시공사 선정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추후 대법원에서 이번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위기에 처한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장기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공사 진행 여부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88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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