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족끼리 왜이래'…숙부 재산 6억 꿀꺽한 조카 구속기소

성년후견인 지위 악용해 숙부 재산 횡령

검찰, 특경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조카를 전날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부동산 대금(전세보증금 제외)을 피고인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지원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