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인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조카를 전날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부동산 대금(전세보증금 제외)을 피고인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지원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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