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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자 징병통지' 법안 서명…2차 동원령 전조 가능성

국가포털에 게시하면 징병통지 효력…거부하면 출국금지

인권단체 '디지털 감옥' 주장…당국 "동원령 아닌 징병 효율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병 통지를 전자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러시아가 새로운 징집 시스템으로 2차 동원령을 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몇 주 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라는 풀이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로 발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게시되면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징병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에도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아파트 등 자산을 팔 수 없다.



지난 11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1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마지막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러시아는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는데, 이 경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 머무는 사람은 징집을 회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 수십만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러시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AP 통신은 이번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으로 지난해 9월에 이은 추가 동원령이 발령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상황에 대응해 러시아도 빠르게 군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 계획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9월 부분 동원령 당시 있었던 혼란을 줄이고 징집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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