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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다가 사고냈다"…불난 전기차 두고 도주한 40대 자수

경찰, 2차례 음주 측정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안 나와

연합뉴스




한밤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불이 난 차량을 둔 채 도주한 운전자가 9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이 반쯤 불에 탔으나 A 씨는 사고 직후 밖으로 빠져나와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안산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 49분께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2차례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졸음운전을 했다"며 "사고 후 당황해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행적 조사 등을 벌여 사고 후 도주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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