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전기차 택시가 보행자 1명과 주행 중이던 차량 4대 이상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차에 치인 20대 남성은 끝내 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7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2시 20분께 신림동 충무교 인근에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가장 먼저 치인 29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사망했다. 여기에 택시기사 A씨를 비롯한 승차 중인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내려오다가 건널목에서 보행자 1명을 치고 차량들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A씨 진술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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