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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모텔촌 성매매 소굴"…150억 번 '여관바리' 일당

업주·종업원, 성매매 종사자 등 50명 적발

'마약 투약 혐의' 업주 1명은 추적 중

연합뉴스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 원대 수익을 챙긴 업주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로 속칭 ‘보도방’ 업주 9명(2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업주·종업원 25명과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림동 일대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돈을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이어오며 수년 간 공생 관계를 형성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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