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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사와라"…사실로 드러난 '장수농협' 사내갑질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조직적 은폐 정황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신혼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4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출산한 지 1년도 안 된 여성 직원의 휴일근로 등 잘못된 직장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원 A씨는 1월12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근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석달 전쯤 결혼했다.

감독 결과 고인이 된 직원은 작년부터 다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들었다. 고인은 27만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오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장수농협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감추려고 했다. 고인은 사측에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부당한 업무 명령과 경위서 작성을 지시 받았다. 게다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다.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누설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측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일련의 사측 대응은 대부분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고용부는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당 공인노무사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했다. 괴롭힘을 포함하면 위반 사례는 15건에 이른다. 이 중 6건은 형사입건 조치했고 총 6700만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4억원 이상이 되는 등 임금 체불이 심각했다.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이 할 수 없는 휴일근로도 이뤄졌다. 근로조건 서명 명시 규정을 비롯해 근로자 명부, 취업규칙, 임금·단체협약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법령도 대거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수준이 법상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8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데 따른 제재로 결정된 과태료 900만원 보다 100만원 낮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측이 괴롭힘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노사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근로감독 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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