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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얼굴·나이 등 공개"…하태경, '신상 공개법’ 발의

與의원 10명 이상 참여…17일쯤 법안 제출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자도 처벌 강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상공개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만큼 음주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10명 의상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아마 내일쯤 제출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당시 전직 공무원 방모씨가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내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강력 범죄와 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임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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