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시내 모텔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50여 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속칭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해 이달 초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송치, 4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되지 않은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 상태로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 업주는 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림동 일대에 밀집해 있는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 놓고 성매수자가 돈을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이어오며 수년 간 공생 관계를 형성했다. 밀집장소 내의 업소들 대부분은 불법 성매매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이런 이유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사건을 살피며 이 지역 모텔들과 보도방이 공모해 벌인 전체 범행 기간과 범위, 가담 정도 등을 최대한 특정해 지역에 만연한 불법 영업을 색출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초까지 49명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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