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자체 감사 기능과 관련한 특별점검은 도가 처음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감사제도와 조직, 운영실태 등을 살펴봤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은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없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설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도는 이들 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놓은 상태다.
도는 이번 점검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사안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각 부처와 해당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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