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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리고 그 어머니 성추행한 운동부 코치…벌금형 선고

연합뉴스




학생을 체벌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를 성추행한 젅직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고교 운동부 코치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쯤 광주 북구의 한 학교 강당에서 피해 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친다며 엉덩이를 라켓으로 치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각각 1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5월 광주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학생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를 밖으로 불러내 허리를 2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A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때리고 피해자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 하다”며 “다른 사건에 비해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강제추행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발달에 미칠 영향은 크진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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