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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테러범', 선거제 불만에 국가에 소송…두 번째 폭탄 준비도

"참의원 출마연령, 평등권 보장 헌법에 위배"

손배 소송 제기했지만 기각…5월 2심 앞둬

日 당국 '살인미수' 추가 적용 검토 중

기무라, 두 번째 통 발화 준비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기무라 류지(24)가 17일 와카야마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은색 원통의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정치,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기무라는 참의원 출마 연령에 미달했고, 공탁금 300만엔(약 2900만원)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이에 기무라는 이런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만엔(약 98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사 없이 재판에 나왔고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는 합리적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기무라는 항소했고 오는 5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기무라가 선거 제도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무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해 9월 24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가와니시 시의회의 시정보고회에도 참석했다. 당시 행사에는 약 70여 명이 참석했고 기무라는 시의원 급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이 자리에서도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며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오구시 의원은 "피선거권 문제가 사건을 일으킨 동기인지는 모르겠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한편 일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력업무방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488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살인 미수죄가 확정되면 형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관건은 살의가 있었는지와 폭발물의 위력이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지난 15일 폭발물을 투척한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조사 작업을 진행해 전날 폭발물 낙하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 직경 5㎝ 정도의 팬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은색 통 형태 폭발물의 파편은 청중 위를 통과해 창고의 3m 높이 벽면에 부딪힌 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경찰은 "파편이 조금 낮게 날았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무라의 사건 당일 동선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그가 아침에 가와니시 자택에서 출발해 폭발물과 칼 등을 지참한 채 대중교통으로 2시간 넘게 이동한 뒤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무라가 첫 번째 폭발물을 던진 후 두 번째 폭발물을 준비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요미우리는 기무라가 잡히기 직전 두 번째 통을 가방에서 꺼내 손에 들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기무라가 첫 번째 통을 총리를 향해 던진 후 두 번째 통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통은 폭발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었다. 길이 약 20cm의 도화선으로 보이는 끈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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