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힘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에 경고 문자…손절 초읽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손절 단계’에 돌입했다.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적어 가입한 당원들에게 이중당적 경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중당적을 보유할 땐 현행법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이 확인되는 당원에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최근 전 목사가 우리당 공천에 관여할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에게 당원 가입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파악한 당원은 총 981명이다. 전 목사는 현재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통일당 소속이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촉발한 설전 이후 전 목사가 여당 공천에 관한 언급의 수위가 높아지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헌 4조, 당규 7조에 의하면 정당법에 맞고 뜻을 같이 하는 요건을 갖춰야 당원 될 수 있으며, 현재 정당법상 이중당적을 보유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위법사항을 알아보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중당적자가 만약 문자를 받고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출당시키기 위해선 적어도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광훈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시키는 것은 불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탈당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중당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당법상 그것이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탈당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중당적이 의심되는 981명에 대한 수사 의뢰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조치 계획을 묻자 유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신중론을 이어갔다. 그는 “전 목사가 (당에) 위해나 영향을 미친 부분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부분 아니냐”며 “(홍 시장 발언) 이후에 전 목사가 당과 관련한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전 목사가 홍 시장을 비판했을 뿐 당을 공격한 건 아니라는 의미이자 홍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의 당 상임고문 해촉이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와 순서가 바뀌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해촉) 결정이 반드시 (김 최고위원 징계와)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맞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국민의힘, #전광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