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가 앞으로 이른바 ‘알짜 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됐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영리사기업체는 그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일 때에 한해 정부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도 정부가 심사하게 됐다. 인사처는 이번 기준을 올해 말 고시할 예정인 취업 심사 대상 기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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