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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자본금 1억 기업'도 포함 시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18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 고위 공직자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시 심사

자본금 1억·외형거래액 1000억 기업도 대상 추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인사처·키르기즈 공화국 공무지방자치청 업무협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사처




퇴직 공직자가 앞으로 이른바 ‘알짜 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됐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영리사기업체는 그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일 때에 한해 정부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도 정부가 심사하게 됐다. 인사처는 이번 기준을 올해 말 고시할 예정인 취업 심사 대상 기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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