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무인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1년 이상 주차료를 내지 않고 이용해 온 차량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7일 MBC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요금을 내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A씨(20대·남성)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약 1년여간 A씨 차량이 주차장에 드나든 횟수는 600번이 넘으며 지불하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8만 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차 30분 이내에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곧바로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하다가 차단봉이 올라가면 다시 후진해 주차를 한 것이다.
A씨는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고 차단봉을 피해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거나, 저녁 6시 이후 차단봉이 모두 올라가면 나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무인 주차장을 위주로 미납 차량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