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고 받은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모(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소득 3만6000위안(약 690만원)도 추징했다.
저우씨는 마작을 하다가 3만여 위안(약 575만원)의 빚을 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장모씨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하자 장씨 부부에게 3만6000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아들을 건넸다.
저우씨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돈을 받아 도박 빚을 갚았다. 남은 4000위안(약 76만원)으로 새 휴대폰을 장만하고, 노동절(5월 1일)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옷을 사고 다시 마작을 했다.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기가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요청하면 “다른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후 집으로 온 남편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알아차렸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제야 저우씨는 아이를 팔았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장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봤고, 경찰은 아이를 구조해 저우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저우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이 가볍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도박 빚 때문에 아들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쇼핑하는 데 탕진하다니 제정신이냐”며 저우씨를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천륜을 거스른 죄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며 “엄벌해야 인신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쇠사슬에 묶여 8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 같은 인신매매 실태가 드러나자 중국 당국은 아동 유괴와 인신매매 근절책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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