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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세습 퇴출과 근로시간 유연화 더 미루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고용 세습 타파를 거듭 주문했다. 이달 26일 국민의힘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고용 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 세습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는 노동 개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초 노동 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개편안은 ‘주 69시간 근로제’ 프레임에 갇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도록 제도 보완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6~7월 국회 제출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17일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일정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 면접을 거쳐 세대·업종·직종·노사 의견을 포괄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완성도가 높아지면 계획보다 늦어져도 잘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이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한 만큼 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더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표류한다면 경영 현장의 혼선을 키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개혁 과제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개편안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는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해 기업을 옥죄는 ‘52시간’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기업에 연장 근로나 대체·파견 근로, 비정규직 적정 활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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