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59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19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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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경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했다는 혐의다.
1, 2심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전 국세청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이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이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였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박 전 차장의 무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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