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5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반기 공급물량 100대에 대해 지원신청을 시작했다.
지원물량 가운데 20%를 특별배정하는데, 이 중 50%(15대)는 취약계층·다자녀·소상공인에게, 나머지는 배달용으로 배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공공기관이며, 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판매처에서 신청서를 제출한다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지원범위 내에서 20만원이 추가되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은 지원액의 10%가 추가지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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