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잠금장치를 푼 뒤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9일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을 복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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