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68·사진) 인천시체육회장이 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2일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인 명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선거에서 이 회장과 경쟁했다가 낙선한 강인덕 전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뒤 수사를 벌였다.
강 후보는 고소장에서 이 회장이 인천시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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