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망간 조직폭력배가 현지에서 붙잡혀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들여온 마약은 시가 116억 원 상당으로 1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도권 지역 조폭 출신 40대 A 씨를 형사 입건하는 등 마약류 유통·판매책 25명과 매수·투약자 33명 등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대한 유통책 20명과 매수자 3명 등 23명은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멕시코산 필로폰 3.5㎏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A 씨는 현지에서도 폭력 등 혐의로 붙잡혀 마닐라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수감된 상태에서도 수용소 내에 휴대폰 반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텔레그램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했다. 그는 국제특송 화물로 필로폰을 보낸 뒤 한국에서 이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등의 글을 올려 국내에서 판매책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필로폰 단순 매수자 1명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한 끝에 A 씨 등 50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일망타진했다. 정재남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A 씨를 국제 공조를 통해 조속히 국내에 송환하고 조직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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