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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물 120톤 쓴 中부부 "예약 취소 안해줘서 복수"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약 한 달간 120톤(t)의 물과 평소의 5배가 넘는 가스를 사용하고 출국해 비난받았던 중국인 커플이 ‘집주인이 예약을 취소해주지 않아 복수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SBS 뉴스 갈무리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약 한 달간 120톤(t)의 물과 평소의 5배가 넘는 가스를 사용하고 출국해 비난받았던 중국인 커플이 ‘집주인이 예약을 취소해주지 않아 복수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스트(SCMP)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해당 집을 예약한 뒤 주인에게 예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러 물과 가스 밸브를 틀어 낭비했다.

중국인 부부로 알려진 이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독채 숙소를 25일 동안 예약했면서 전액을 지불했다. 문제는 이들이 숙소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전액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 중심의 숙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부부는 입실 전 주인에게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예약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이들은 앙심을 품었다. 숙소 내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를 묻고 “없다”는 답을 받은 중국인 부부는 숙소에 체크인한 후 모든 수도꼭지와 조명 등 전기 제품을 틀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을 이 상태로 둔 채 다른 지역을 여행하다. 숙소에는 사나흘에 한 번 꼴로 들른 뒤 5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외출 중일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 두고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렸다. 주인이 외부 CCTV를 살펴본 결과 두 사람이 숙소에 머문 것은 겨우 닷새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공과금은 총 84만원으로 가스 요금 64만 원, 수도와 전기 요금 20만 원이 나왔다. 중국인 부부의 이 같은 민폐 행위가 국내에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에어비앤비는 ‘장기 숙박의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인은 이들 부부와 협의를 하지 않았기에 피해를 구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주인이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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