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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최저임금의 역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첫 전원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에 참여한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올해(9620원)보다 24.7% 오른 시급 1만 200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느 해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1988년 1월부터 이뤄졌다.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1986년 말에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물가 상승률(9.7%)의 4배를 웃돌았다. 이는 주요 7개국(G7)의 상승률에 비해 최대 5.6배 높은 수준이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갑자기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체를 접거나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5만 6000명으로 전체의 12.7%에 달했다. 2017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후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8%나 하락했다.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임금을 줄이는 악순환을 빚을 수 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이념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려울수록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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