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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취 기준 2배…만취해 훔친 차로 음주운전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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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추돌사고를 낸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빼앗아 몰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길가에서 만취 상태로 B(24)씨를 때리고 아반떼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강도·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를 받는다.



A씨는 25분 만인 이날 0시1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를 넘는 0.192%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범행 경위 등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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