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낸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태백시와 장흥군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해 2월 말 모친상 부고 모바일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 시장이 보낸 메세지에는 장례식장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글귀와 함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게까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민·지인 등을 포함해 300여명에게 아들 결혼 종이 청첩장을, 1000여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기재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 관련자 수백명에게도 경조사를 알렸다.
이 시장이 부고를 보낸 직무 관련자는 200여명으로 조사됐다.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직무관련자는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김 군수는 직무 관련자 105명을 포함해 총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 24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직인 이들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이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군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선 안 된다.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 등 통지가 가능한 사람에게서 경조사비를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면 총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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