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하면서 미성년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데 이어, 2016년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2020년까지 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2021년에는 딸 친구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기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런 범행들이 시작돼 친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적 착취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첫째 딸에 대한 추행은 실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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