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 36대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기는 목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녹음하는 휴대용 촬영 장비다.
문경시는 이 영상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시에만 사용할 방침이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고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을 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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