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해 1500만 원 상당의 빛을 지게 되자 이를 다급히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연히 기망행위의 일부를 분담했고, 범행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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