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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양형 기준 강화해야’

대법원 양형위에 의견 제출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검에 의견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이 낸 의견서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범외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악취·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령 검토, 양형기준의 강화 필요성 등을 담아 양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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