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임대 보증금 규모는 약 52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LH 전세임대는 1193가구, 보증금은 총 524억 2700만 원에 달했다. LH는 3개월 이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사고로 처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52가구, 381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이 3개월이 지난 현재 미수 채권으로 전환되면서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40가구, 11억 500만 원 △2020년 175가구, 32억 600만 원 △2021년 464가구, 127억 7500만 원 등이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세입자는 지원금의 5%를 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는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가구 중 다가구, 다세대, 상가 주택 등 기타 주택은 731가구로 61.3%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은 338억 3500만 원이다. 인천(110가구, 78억 8300만 원)·경기(122가구, 60억 4200만 원)·서울(102가구, 32억 3700만 원)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195가구, 78억 3300만 원)·전북(47가구, 21억 9600만 원)·울산(34가구, 16억 3000만 원)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많았다.
집주인 파산과 개인회생 등 임대인의 부실한 재정 상태로 보증금이 미반환된 전세임대는 416가구다. 관리비·임대료 체납 등 입주자 과실은 661가구, 입주자와 집주인 간 분쟁 등은 116가구로 집계됐다. LH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우선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집주인의 자진 반환, 경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전세임대로 확대되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공공 영역까지 덮쳤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미반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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