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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 사태 '한시적 특별법' 제정 추진…"野와 열린 자세로 논의"

野공공매입 주장엔 "시장 혼란·국민 부담 가중"

우선매수권 도입 등 검토 방침 밝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국민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 전세사기 TF 위원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SBS라디오에서 당정 협의 진행 상황에 관해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민사집행법이라든지, 한시적인 특별법 같은 방식을 통해 제정을 검토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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