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전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 B씨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만 14세 나이였던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떠나기 전인 2019년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성폭력 피해만 10여 차례에 이른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요양원을 나온 뒤 지역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으로 2020년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성폭행에만 그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A씨와 그의 아내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일을 한 B씨의 임금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의 횡령 혐의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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