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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한화-대우조선해양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해야"

공정위 심사 앞두고 방위산업 독과점 우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이 21일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의원들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으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 3만 4000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자회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국내 방위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다른 조선소 3곳이 잠수함과 함정 수주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두 기업의 결합이 이뤄지면 방위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되고, 잠수함과 함정 건조에 있어서 국내 다른 3개 조선소는 방위 분야 선박 수주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두 기업의 결합에 독과점 문제가 있는 지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원들은 “방위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울산에서 수천 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면서 “2015년 경제 불황으로 침체기를 겪고 최근 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울산이 이번 기업 결합으로 또다시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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