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2013년 9월 이후 23차례 재판부의 출석에 불응하면서 11년째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씨의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내년 3월 15일과 4월 19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했고 구속영장은 18일 발부됐다”며 “피고인 소환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즈키 씨는 법원의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출석을 요구한 횟수는 이날까지 총 23차례다. 법원은 스즈키 씨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거듭 발부하고 있으나 실제 영장이 집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총 7차례 발부된 구속영장은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그는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9월 일본 이시카와현에 설치된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2015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경기 나눔의집 등에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3년 7월 손해배상 소송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앞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말뚝을 배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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