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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심사위원장 구속집행정지…자녀 결혼식 참석

보석 인용 여부는 아직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윤 교수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윤 교수는 이 기간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다.



윤 교수는 구속집행정지와 별도로 지난 12일 보석도 청구했다. 윤 교수 측은 18일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이미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해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를 보석으로 석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낮추라고 요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월 윤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TV조선은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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