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윤 교수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윤 교수는 이 기간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다.
윤 교수는 구속집행정지와 별도로 지난 12일 보석도 청구했다. 윤 교수 측은 18일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이미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해 도주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를 보석으로 석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낮추라고 요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월 윤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TV조선은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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