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윤솬석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불법자금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해 이 가운데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000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되는 데도 강 전 위원이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 강 전 위원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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