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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몽땅 용인에 쓰인다

道와 3년 밀당 끝에 전액 관내 활용 길 터

기흥구 마북리와 보정동 일대 용인 플랫폼시티 부지 전경.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전액 사업구역 내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쓰인다.

경기 용인시는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2029년 말 준공 예정이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들어갔다. 개발이익금을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았다. 경기도는 사업계획을 총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최근 3년간 용인시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용인 밖에도 써야 한다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갈등을 빚었다. 용인시는 광역단체와의 지난한 신경전을 이번에 마무리 짓고 개발이익금의 100% 관내 활용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반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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