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재배 70대 입건

양귀비 100여 그루 재비…진통제 대용 목적 진술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