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김동연 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휴가 실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공무원은 5월 중 원하는 날 하루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도는 도내 소비 진작과 침체된 지역 상권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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